원고가 분양대행에 대한 용역비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가 분양대행에 대한 용역비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2구합5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6. 판 결 선 고
2014. 2. 7.
1.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054,500원,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60,81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47,64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57,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95,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신고한 분양현황
2. 2004. 3. 20.자 계약서
3. 2010. 1. 15.자 영수증 원고가 위 계약과 관련하여 윤○열로부터 분양용역비 270,553,950원을 수령하였다 는 내용
4. 2010. 1. 15.자 세부 수령내역
(1) 윤○열은 2004. 9.경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 소유자들인 김○식, 원○상,김○신과 공동개발약정을 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시 ○○면 ○○리 1428-5 원야 3,967m! 중 816평을 제공하였는데, 원고는 위 816평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공사에 관여하거나 건설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이와 같이 원고가 분양대행업무를 하면서 위 토지 소유자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관계로 원고가 우선 수령한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등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각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원고가 분양대금을 받아 대신 비용처리를 해주었을 뿐이다.
(2) 윤○열이 제출한 계약서, 영수증’ 세부 수령내역은 윤○열이 원고의 명의를 위조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3) 원고가 위 세부 수령내역 기재와 같이 270,553,950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다만, 김현숙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한 날짜는 2005. 5. 30.임), 그 중 254,190,830원은 분양대행 등 용역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윤○열이 지급하여야 할 이자, 공사비 등을 윤○열을 대신하여 지급해준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1. 분양계약체결 등 O 윤○열은 2004.경 원고와, 윤○열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원고는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고, 다만 구체적인 수익금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았다. O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토지들의 소유자인 김○식’ 원○상’ 김○신과 윤○열(당시 원고가 윤○열을 대리하였다)은 2004. 9.경 이 사건 토지 중 816평을 포함하여 같은 리에 있는 위 각 소유자들의 토지들을 공동개발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면서 그 토목공사에 드는 비용은 각자가 투자하는 토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에게 그 관리 및 분양업무를 위임하되, 분양을 위한 제반경비는 원고가 책임지고, 원고의 수수료는 위 각 토지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O 원○상은 그때부터 2005년 초순경까지 김○식, 김○신, 윤○열을 대리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토목공사에 비용을 지출하는 등 이를 맡아 관리하였고’ 그 이후에는 원고가 김○식 등 3인을 대리하여 위 토목공사를 관리하였다. O 원고와 위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위 토목공사의 공사비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가정산 또는 정산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공사비용, 수익금 배분 등과 관련한 다툼이 있어, 원고는 2007.경 원○상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2007가합1254호로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O 원고는 2006. 12. 27. 윤○열과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윤○열 소유인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739-1 외 18필지 등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 경위 O 윤○열은 2010.경 이 사건 토지 중 분양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가 필요하여 원고에게 증빙자료를 만드는데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함에 따라 작성일자를 2004. 3. 20.로 소급하여 위 2004. 3. 20.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O 김○도는 원고가 법무사사무실에 맡겨둔 도장을 가지고 이 사건 각 문서 중 위 2004. 3. 20.자 계약서와 2010. 1. 15.자 영수증에 원고를 대리하여 각 날인하였고’ 당시 원고는 위 문서들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O 김○도는 이 사건 각 문서가 작성되기 전에 원고에게 윤○열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한 2004. 3. 19.자 단지조성 및 분양계약서 초안을 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이때 원고는 계약금,란 옆에 기재된 '(조성공사비, 인허가, 분양업무, 제세공과금 및 부가세 등 모든 경비| 및 분양수수료 포함)'라는 내용과, 기타란 중 '2) 단지조성1, '5) 공사준공 후 3년 이4에 하자발생시 을은 무상으로 즉각 보수공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은 계약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빨간색 펜으로 선을 그어 위 문구들을 각 삭제한 적이 있다.
3. 분양결과 O 이 사건 토지 중 분양된 토지와 분양시기, 분양대금 등은 위 제1항의 나. 1)의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윤○열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수익금 배분방법 등에 관하여 약정한 바 없는 점, 원고는 윤○열과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토지에 관하여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업무를 진행하였던 점’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각 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것은 아닌 점,원고와 윤○열을 포함한 위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공사비와 관련한 금전관계가 복잡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문서 중 영수증과 세부수령 내역에 기재된 원고가 윤○열로부터 분양대행 등 용역비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는 위 270,553,950원은 윤○열이 이 사건 토지 중 분양된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신고한 분양대금 합계 274,553:000원의 90% 이상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위 270,553,950원은 원고가 윤○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원이 아니라 원고와 윤○열 사아에 금전관계를 정산하며 계산된 금액인 점(윤○열의 증언)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윤○열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분양된 일부 토지에 대한 분양용역업무의 대가로 위 270,553,950원 전액을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바, 가사 일부 금액이 분양대행 등 용역비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체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