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아 변제한 것으로 당초의 회계장부에 기재되지도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취득한 자금이 단순한 차용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이 자금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으므로 증여하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출받아 변제한 것으로 당초의 회계장부에 기재되지도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취득한 자금이 단순한 차용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이 자금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으므로 증여하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3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원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14. 판 결 선 고
2013. 2. 15.
1. 이 사건 소 중 BBB 주식회사 주식 20,000주 취득자금 및 CC이엔씨 주식회사 주식 23,760주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3. 별지1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09. 1. 14.’은 오기로 보인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 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피고는 2009. 1. 13. 원고에 대하여 2003. 5. 28.자 BBBB 주식 20,000주 취득자금과 2004. 3. 27.자 CC이엔씨 주식회사 주식 23,760주 취득자금에 관하여 각 별개의 처분서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고지한 사실,② 원고는 2009. 4. 10. 및 2011. 3. 21. 각 행정심판을 제기할 당시 이 사건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분을 제외한 채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분을 포함하여 2012. 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주식취득자금에 대 한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5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 제20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분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