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동생에게 적극적으로 명의신탁한 점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보유기간이 더 긴 이 사건 주택이 비과세대상이 되었는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동생에게 적극적으로 명의신탁한 점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보유기간이 더 긴 이 사건 주택이 비과세대상이 되었는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사 건 2012구합22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춘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2. 판 결 선 고
2013. 4.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명의신탁에 관하여
① 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을 동생 안GG에게 000원에 양도하면서 원고가 위 주택의 2층을 임차보증금 000원에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고 나머지 000원은 1층 원룸 임차보증금반환채무 000원을 안GG가 인수하고 그 월 임대료 000원을 16개월 동안 원고가 안GG 대신 수령하는 방법으로 그 매매 대금을 지급하였고,② 안GG가 이 사건 제2주택을 담보로 2005. 3. 5. 우리은행에서 000원을 대출받고 위 은행에게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③ 원고는 안GG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GG로 부터 2007. 4. 17.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 보면,원고가 이 사건 제2주택을 안GG에게 실제로 양도한 것이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2주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척기간의 도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인데,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었던 날인 2004. 6. 1.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2. 1. 2. 부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원고는 1995. 8. 21. 취득 한 이 사건 제2주택을 2003. 9. 30. 동생인 안GG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가 5년 후인 2008. 8. 26. 다시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점,② 원고가 이 사건 제2주택을 동생 안GG에게 매도 당시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에는 2003. 9. 15. 계약금 0000원, 2003. 9. 29. 잔금 000원을 각 지급하기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특약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③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임차보증금 000원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④ 원고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에는 월 평균 000원이 최II, 이JJ 등으로부터 입금된 내역만이 있어 잔금 000원에 대한 대금 수수와 관련하여 위한 한국씨티은행 입출금계좌 외에는 월임대료의 정산내역 등 잔금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⑤ 원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하여 2007. 4. 17.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나,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하여는 통상 전세권설정등기나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을 감안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 점,⑥ 원고가 2008. 8. 26. 이 사건 제2주택을 안GG로부터 재취득할 당시 매매대금이 000원이라고 주장하나,임차보증금 및 원룸 임대보증금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안GG에게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을 안GG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