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 유출되었다고 본 금원 중 물품 일부가 실제로 반품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액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적법함
사외 유출되었다고 본 금원 중 물품 일부가 실제로 반품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액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1226 대표이사인정상여소득세부과취소 원 고 허XX 피 고 원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7. 판 결 선 고
2012. 10.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0. 9. 9.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