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행한 추계는 달리 더 합리적인 추계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그 추계방법과 내용 또한 원고의 실제 매출액에 가까운 액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가 제시한 필요경비는 그 지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피고가 행한 추계는 달리 더 합리적인 추계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그 추계방법과 내용 또한 원고의 실제 매출액에 가까운 액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가 제시한 필요경비는 그 지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2구합1202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춘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26. 판 결 선 고
2013. 5.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3 기재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처분일자를 2011. 9. 5.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1. 9. 1.의 오기로 보인다).
1. 추계경정의 방법 추계경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경우에는 관계법규 등에 따라 합리적 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저히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하여 위법하다.
2. 필요경비 등 원고는 총 44명의 여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선불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여성들 은 하루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채 도망갔고,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소재 가 파악된 경우에도 경제력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선불금은 관행적으로 다른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데려오면서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주점에 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대가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 는 위 선불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밖에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3. 소명의 기회 피고는 매출액 계산, 할인율 적용, 세금 산정 과정에서 원고에게 아무런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1. 추계경정방법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양주, 맥주, 음료수, 안주 등을 판매하였는데, 판 매가격은 12년산 양주는 000원, 17년산 양주는 0000원, 윈저 21년산 양주, 발렌타인 17년산 양주는 각 0000원에, 안주는 종류에 관계없이 한 개당 모두 0000원이다.
②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발급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수증 30개 중 28개는 모두 양주 한 병당 안주가 한 개 이상 판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매출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위 1의 나항 표 기재와 같이 총 매출액을 결정하였다.
④ 피고는 매출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류매입처로부터 원고의 총 양주 매입수량을 확인한 후 위 매입수량에 위 판매단가를 곱하고,여기에 위 영수증들의 기재 내용을 반영하여 양주 한 병당 안주 한 개가 판매된 것으로 보아 그 합계액을 산출 한 다음 위 합계액에 약 27%의 할인율(12년산 양주: 27%, 17년산 양주: 29%, 윈저21 년산 및 발렌타인17년산: 21%)을 곱하는 방식으로 최종 매출액을 산정하였다. 이때 피고는 양주 이외의 주류나 음료수 등의 판매로 인한 수입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⑤ 2008. 10.경 국세청보도자료에 의하면 2007년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함)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비율은 63.7%이다.
2. 필요경비 등에 관한 판단 가)외상매출금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외상매출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명기회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세무조사를 할 당시 원고가 현장에 있었고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의 기회를 부여받은 사실,원고는 2011. 8. 23. 춘천세무서 조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진술내용을 전말서에 기재한 사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일부 인용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