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 되므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함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 되므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구합10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개발 주식회사 피 고 춘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9. 판 결 선 고
2012. 11. 23.
1. 피고가 2011.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