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됨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2-구합-1073 선고일 2012.11.23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 되므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구합10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개발 주식회사 피 고 춘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9. 판 결 선 고

2012. 11. 23.

주 문

1. 피고가 2011.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변경 전 상호 BBB컨트리클럽 주식회사)는 2008. 6. 10. 강원 AA군 간동면 OO리 산 0000 일대 3,119,842㎡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강원스키리조트조성사업 중 골프장사업 부분(이하 ‘이 사건 사 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고시(AA군 고시 제2008-4호)되었다.
  • 나. 한편, AA군수는 2005. 3.경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육군 제2236부대 부대장과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편입된 육군 제2236부대의 특공연대 1대대 시설 및 그 부지(통틀어 이하 ‘이 사건 양여재산’이라 한다)를 이전받고,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한 뒤 그 지상에 건물 등 시설물(이하 ‘이 사건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AA군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국방부에 기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8. 6. 4.경 AA군수와 이 사건 대체시설을 신축 및 설치하고 AA군수가 취득하는 이 사건 양여재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 각서’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08. 5. 29. C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C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대체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CC건설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원고는 CCC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기성청구에 관 한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 라. AA군수는 2009. 9. 25. 원고가 이 사건 합의 각서에 기재된 공사이행보증금지 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DDDD골프리조트(이하 ‘DDDD’이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하였으며, AA군과 DDDD은 2009. 12.경 이 사건 합의각서를 DDDD이 승계하여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 마. CCC건설은 2009. 12. 18. DDDD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뒤인 2010.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후 공사를 계속하여 2010. 1. 18. 이 사건 대체시설을 준공한 뒤에 2010. 3. 15. AA군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0. 11. 25. 국방부로 기부채납하였다.
  • 바. 피고는 2011. 6. 20.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로 인하여 공사진행 중이던 이 사건 대체시설을 재화로서 AA군수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CCC건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000원에서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분 000원을 차감한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9. 19.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6.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7호증, 을 제1, 3 내지 7,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AA군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고, 유효 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각서 제4조 제10호 본문에 의하면, 사업 시행자 지정 취 소에 따른 양여재산의 취득 등 모든 재산권은 AA군과 공동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상 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대체시설을 AA군에게 양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고 이전받기로 한 이 사건 양여재산을 반대급부로 받은 것도 아니므 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AA군수가 2009. 9. 25. 원고가 이 사건 합의 각서상의 공사이행보증 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DDDD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사실, CCC건설은 2009. 12. 18. DDDD 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뒤인 2010.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CCC건설은 공사를 계속하여 2010. 1. 18. 이 사건 대체시설을 준공한 뒤에 2010. 3. 15. AA군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0. 11. 25. 국방부로 기부채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 각서 제4조 제1항, 제2항, 제10 항에 따르면, 원고는 2008. 6. 17.까지 000원을 AA군수가 정하는 금융계좌 로 예치하여야 하고, 잔액 000원은 공사비 부족 정도에 따라 원고와 AA군수가 협의하여 예치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시공사의 책임하에 계속 추진하여야 하며 양여재산의 취득 등 모든 재산권은 AA군수와 공동사업 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각서의 내용을 AA군수와 국방부 사이의 합의각서와 그 외 제반사정에 비추어 해석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체시설 공사용역 및 비용을 제공하고 그 소유권은 AA군수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AA군수가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이 사건 대체시설이 원고의 소유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AA군수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AA군수에게 이 사건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주었다거나 이 사건 대체시설의 사실상 지배를 이전하여 주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바, 원고가 AA군수에 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또한,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 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 되므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계약의 해제 등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 하여 그 처분 자체에 대한 쟁송의 제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정청구와 별도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데(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13941 판결,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 5989 판결 등 참조), AA군수가 이 사건 합의 각서에 기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시 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DDDD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합의 각서에 기한 AA군수의 약정해제권의 행사로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대상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