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 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 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사 건 2012가단89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XX 외 1명 변 론 종 결
2012. 11. 29. 판 결 선 고
2012. 12. 20.
1.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4. 별지 목록 제6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갑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