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후 무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알고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는바,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의사에 해당하고 수익자가 사해의사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함
부동산 양도 후 무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알고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는바,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의사에 해당하고 수익자가 사해의사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함
사 건 2012가단28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12. 5. 17. 판 결 선 고
2012. 6. 7.
1. 피고와 소외 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7. 체결 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09. 10. 8. 접수 제102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청구원인
피고 최AA은 소외 신BB의 자부입니다. (갑 제1호증 1-2, 가족관계증명서)
소외 신BB은 피고 최AA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9. 10. 8.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수 접소 제102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외 신BB의 사해행위일 당시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으로 그 평가액은 000원이고, 소극재산은 국세 피보전채권액 000원으로 채무추과 상태가 되었습니다. (갑 제4호증 -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갑))
소외 신BB이 2007년 부동산 양도 후 무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고 산하 홍천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지가 될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던 소외 신BB은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2009. 10.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의사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소외 신BB의 자부로, 소외 신BB이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소외 신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이 피고에게 매매예약가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2011. 12. 28.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갑 제5호증 - 열람용 부동산등기부등본)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체납자 신B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1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홍천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예약을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