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2-가단-2852 선고일 2012.06.07

부동산 양도 후 무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알고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는바,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의사에 해당하고 수익자가 사해의사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함

사 건 2012가단28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12. 5. 17. 판 결 선 고

2012. 6. 7.

주 문

1. 피고와 소외 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7. 체결 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09. 10. 8. 접수 제102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청구원인

1. 당사자간의 관계

피고 최AA은 소외 신BB의 자부입니다. (갑 제1호증 1-2, 가족관계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성립
  • 가. 과세경위 원고산하 홍천세무서장은 소의 신BB이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OO리 000 외 2필지를 양도 후 무신고하여 2010. 8. 31. 납기로 고지하였으나 소제기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이 총 3건에 000원이 되었습니다.
  •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외 신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일인 2009. 10. 8. 당시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 되었다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 발생

소외 신BB은 피고 최AA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9. 10. 8.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수 접소 제102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4. 채무초과

소외 신BB의 사해행위일 당시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으로 그 평가액은 000원이고, 소극재산은 국세 피보전채권액 000원으로 채무추과 상태가 되었습니다. (갑 제4호증 -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갑))

5. 사해의 의사

소외 신BB이 2007년 부동산 양도 후 무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고 산하 홍천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지가 될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던 소외 신BB은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2009. 10.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의사에 해당합니다.

6.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 신BB의 자부로, 소외 신BB이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소외 신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 할 것입니다.

7. 사해행위의 인지

이와 같이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이 피고에게 매매예약가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2011. 12. 28.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갑 제5호증 - 열람용 부동산등기부등본)

8. 결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체납자 신B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1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홍천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예약을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