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처분으로 당연무효에 해당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1-나-3002 선고일 2012.04.20

체납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결제된 매출채권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올린 수익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인 원고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처분으로 당연무효에 해당

사 건 2011나3002 부당이득반환 원고, 항소인 원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0가단1263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3. 판 결 선 고

2012. 4.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7.부터 2012. 4. 20.까지는 연 5%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감축하였고, 또한 당초 부당이득금반환청구만을 하다가 당심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의 ”이 사건 식당” 및 제16, 17행의 ”이 사건 사업장”을 각 ”이 사건 음식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주장

1. 원고는 심FF에 대하여 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심 FF이 행방불명되자 2008. 12. 22. 이후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 하였으므로 2009. 1. 1.부터 2009. 2. 15.까지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매출채권 0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춘천세무서 담당 직원들도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 000원 을 심FF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이를 압류하고 심FF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이 사건 체납처분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납 처분액 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이 사건 체납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위가 2008. 12. 24. 피고 산하 춘천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음식점 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춘천세무서 직원도 2008. 12. 30. 타업체 카드 단말기 사용문제로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는바,피고 가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심FF 명의의 카드단말기를 통한 매출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체납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피고 소 속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판단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 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 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은 이 사건 체납처분이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전GG의 증언, 당심 증인 김H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2007. 2. 26. 이 사건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던 섬FF 소유의 춘천시 OO동 000 대 509.7㎡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심FF에게 1억원 가량을 대여한 사실, 고는 그 후에도 수차례 심FF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심FF에 대한 채권이 상당한 금원에 이르게 되자 2008. 9. 30. 심FF으로부터 위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한편,같은 날 심FF과 사 이에 이 사건 음식점을 심FF으로부터 보증금 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그 과정에서 원고가 심FF에게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이후 원고의 딸인 원KK은 2008. 10.부터 원고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 자주 출입을 하였고, 심FF이 2008. 12. 22. 해외로 도주하자 원고가 2008. 12. 23.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매상을 올린 사실,원고는 심FF으로부터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를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 건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자 이 사건 음식점의 선용카드 매출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 12. 24.부터 2008. 12. 31.까지 친분관계가 있던 손LL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음식대금을 결제한 후 위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가지고 직원들 급여와 물품대금 등을 지불한 사실,춘천세무서 직원들이 2008. 12. 30.경 위와 같이 원고가 손LL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손LL의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1. 1.부터 2009. 2. 15.까지 심FF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고객의 음식대금을 결제하게 된 사실, 원고는 2008. 12. 23.부터 2008. 12. 30.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식자재를 공급한 주식회사 QQQ센타에게 물품대금으로 000원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고와 심FF의 채권 채무관계,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게 된 경위, 원고가 심FF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매출채권은 비록 심FF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결제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올린 수익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체납처분은 체납자인 심FF이 아닌 제3자인 원고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피고가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체납처분에 기하여 000원을 위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서 부당이득 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는 부당이득으로써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11.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 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부당 이득금반환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