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결제된 매출채권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올린 수익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인 원고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처분으로 당연무효에 해당
체납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결제된 매출채권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올린 수익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인 원고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처분으로 당연무효에 해당
사 건 2011나3002 부당이득반환 원고, 항소인 원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0가단1263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3. 판 결 선 고
2012. 4. 20.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7.부터 2012. 4. 20.까지는 연 5%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감축하였고, 또한 당초 부당이득금반환청구만을 하다가 당심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의 ”이 사건 식당” 및 제16, 17행의 ”이 사건 사업장”을 각 ”이 사건 음식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심FF에 대하여 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심 FF이 행방불명되자 2008. 12. 22. 이후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 하였으므로 2009. 1. 1.부터 2009. 2. 15.까지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매출채권 0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춘천세무서 담당 직원들도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 000원 을 심FF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이를 압류하고 심FF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이 사건 체납처분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납 처분액 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이 사건 체납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위가 2008. 12. 24. 피고 산하 춘천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음식점 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춘천세무서 직원도 2008. 12. 30. 타업체 카드 단말기 사용문제로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는바,피고 가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심FF 명의의 카드단말기를 통한 매출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체납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피고 소 속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11.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 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부당 이득금반환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