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거부 통지는 매입세액환급을 거부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경정결정을 거쳐 환급세액을 감액하였다거나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환급거부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환급거부 통지는 매입세액환급을 거부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경정결정을 거쳐 환급세액을 감액하였다거나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환급거부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851 부가가치세매입세금불공제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홍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8. 판 결 선 고
2011. 12. 9.
1. 이 사건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0,360,000원에 대한 매입세금불공제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인 2009. 3. 15. 은 오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