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1-구합-783 선고일 2011.10.07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1구합783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영월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3. 판 결 선 고

2011. 10.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1,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6. 7. l. 강원 평창읍 XX리 00 임야 112㎡ 및 같은 리 00 임야 9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0. 3. 30. 김교수에게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5. 3l.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1,076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