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1구합783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영월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3. 판 결 선 고
2011. 10. 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1,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