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져야 함에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져야 함에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1구합721 양도소득세과세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영월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7. 판 결 선 고
2011. 10. 2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l. 2. 7.(소장 기재 ‘2011. 2. 10’은 오기로 보인다)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