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1-구합-721 선고일 2011.10.2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져야 함에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1구합721 양도소득세과세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영월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7. 판 결 선 고

2011. 10.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l. 2. 7.(소장 기재 ‘2011. 2. 10’은 오기로 보인다)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강릉시 XX동 0000-00 토지 및 지상 건물을 2009. 11. 6. 이AA에게 양도 하고, 2010. 2. 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기재된 필요경비 중 일부를 부인하여 2011. 2. 7.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829,055원의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