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3 이상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3 이상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22. 판 결 선 고
2011. 8.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058,120원과 2008 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197,773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 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보장함으로써 자경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함에 있는 것이어서, 그 감면의 대상은 자경 농가가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 ②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 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 ④ 종전 토지의 양도일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이어야 하며, 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3 이상 이어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위 ②,⑤의 요건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3) 먼저,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대토농지 중 농지의 면적이 288.72㎡를 초과하여 이 사건 1 내지 3 농지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이 사건 1 내지 3 농지 가액 의 1/3 이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토농지 중 288.72㎡를 초과한 부분도 농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