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초단위), 온도ㆍ비중 뿐 아니라 저유원ㆍ운반원ㆍ확인자ㆍ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도 정확히 기재되는데, 원고의 출하전표에는 출하시간, 온도ㆍ비중, 저유원ㆍ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인수자란 역시 공란으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 공급자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한 점 등에 비추어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초단위), 온도ㆍ비중 뿐 아니라 저유원ㆍ운반원ㆍ확인자ㆍ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도 정확히 기재되는데, 원고의 출하전표에는 출하시간, 온도ㆍ비중, 저유원ㆍ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인수자란 역시 공란으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 공급자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한 점 등에 비추어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6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원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7. 판 결 선 고
2011. 10.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30,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6.부터 2010. 1. 15. 사이에 ○○페트로가 자료상인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페트로는 2009. 1. 1.부터 2009. 9. 30.까지 실물거래 없이 △△에너지 외 77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56,519,718,1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67매를 발행ㆍ교부하였다’는 이유로 ○○페트로와 ○○페트로의 운영자인 김AA에 대한 고발조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페트로가 아닌 제3자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 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가 어렵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페트로로부터 출하전표를 교부받고, ○○페트로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페트로가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3. 6. 20.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페트로의 사업장은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 등 유류도매를 위한 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페트로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채 ○○페트로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등만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던 점, ③ 정상적으로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경우에는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됨) 4장 중 1장은 주문자가, 1장은 저유소가 각 보관하며, 2장은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전기사에게 교부되어 유류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의 서명을 받아서 그중 1장은 운전기사가, 나머지 1장은 주유소에서 보관하게 되고, 유류제품의 경우 온도와 비중에 따라 그 부피가 달라져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초단위까지), 온도 및 비중이 정확하게 각 기재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저유원, 운반원, 확인자, 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도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페트로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출하일자(2009. 4. 10.), 수송장비번호(인천85바xxxx), 거래처명(☆☆주유소), 출하지(○○페트로), 도착지(☆☆주유소), 품명(경유), 수량(20,000리터), 승인자(김BB), 운반자(정CC)만 기재되어 있고 출하시간, 온도 및 비중, 저유원, 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인수자란 역시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정상적으로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와는 그 양식 및 기재사항이 상이하였고 그럼에도 원고는 ○○페트로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페트로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