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와 마을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상 비법인 사단으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칙이 있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와 마을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상 비법인 사단으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칙이 있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5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1리개발위원회 피 고 춘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16. 판 결 선 고
2012. 2.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l.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986,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AA1리 마을 주민들은 조선총독부시절부터 ‘AA리리중계’를 구성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여 왔다(당시 이 사건 토지는 마을 주민인 김GG 외 47명 및 이HH 외 43명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마을 주민의 대표로 이II 외 4명, 여JJ 외 2명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AA1리 마을 주민들은 ‘AA리리중계’라는 명칭을 원고로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4. 4.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1995.1. 1.부터 시행된 원고의 규약
(4) 2005.1. 5.부터 시행된 원고의 규약(규약의 명칭은 ‘춘천시 동면 AA1리중계 규약’으로 되어있으나 원고의 새로운 규약으로 보여진다)
(4) 원고는 2007. 7. 20.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DD에게 대금 60억 원에 매도하였고, 2008. 6. 7. 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마을주민들의 거주년수대로 분배하기로 한 후, 그 무렵 위 금액을 회원들에게 분배하여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8, 9, 11, 13, 14,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