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조카인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1-구합-35 선고일 2012.02.17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조카이며 소외회사의 직원인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지며, 증여의제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은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원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13. 판 결 선 고

2012. 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소외 박BB은 2004. 7. 12. CCCCC 주식회사(이하 ‘CCCCC’라고만 한다) 의 주식 138,000주를 취득하면서 그 중 7,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박BB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2010. 5. 11. 원고 에게 증여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7.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박BB의 조카로 박BB이 운영하고 있는 DD기공의 직원이다. 원고는 박BB으로부터 도장을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DD기공 서류에 도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도장을 가져다 준 사실이 있을 뿐인데 박BB은 원고의 도장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것이다. 따라서 박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2) 가사, 박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현재의 시가인 54,259,200원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박B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바, 이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나 명의개서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박EE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BB이 원고와 합의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반면,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박BB의 조카이자 박BB이 운영하는 DD기공의 직원인 점, ② 원고가 박BB으로부터 도장을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박BB에게 도장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단순히 DD기공 서류에 사용하 겠지라고 생각하고 도장을 건네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전심절차인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박B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장에도 ‘박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것을 부탁하여 거절할 수 없어 명의수탁하게 되었다’고 기재하였다가, 박BB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이후인 2011. 10. 5.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명의도용 주장을 한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박BB의 증언,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 박BB 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의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BB의 증언,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가 잘못된 것인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l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볍 제60조 제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 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의제일인 2004. 7. 12.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 피고가 보충적평가방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0,764원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를 잘못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