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기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 및 근로소득의 규모, 보유자산, 가족의 거주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즉 주소는 국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국내 체류 기간도 1년 이상이므로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주식 지분의 양도대가를 현실적으로 얻고 이를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국내 체류기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 및 근로소득의 규모, 보유자산, 가족의 거주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즉 주소는 국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국내 체류 기간도 1년 이상이므로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주식 지분의 양도대가를 현실적으로 얻고 이를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24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XX 피 고 홍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9. 판 결 선 고
2012. 11.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50% 지분 취득금액: 000원
2. 계약금: 000원
3. 지급 일정: 계약시 계약금 지급,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제5조(자금의 조달 또는 투자)
1.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긍 중 000원은 갑의 책임 하에 조달 또는 투자하기로 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개발비는 갑과 을이 상호 협조한다.
2. 갑이 조달 또는 투자하기로 한 000원 중에서 000원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조달 또는 투자된 경우 을은 본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밤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4. 갑이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여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발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원고는 대한민국과 몽골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에 따라 몽골 거주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는 몽골에만 과세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OO는 XX의 몽골 내 광산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XX의 지분 중 50%를 000원에 취득하고, 이와 별도로 몽골 내 광산개발산업에 필요한 자금 중 000원을 투자하되, 위 000원 중 000원이 투자되었을 때 이 사건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하였는바, OO가 광산개발산업자금 중 000원을 투자하는 것이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정지조건이라 할 것인데, OO가 위 000원을 아직 투자하지 않아 이 사건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인정사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