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적법함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22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춘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 18. 판 결 선 고
2013. 2.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