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1-구합-2246 선고일 2013.02.15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22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춘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 18. 판 결 선 고

2013. 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청위
  • 가. 원고는 2009. 8. 10. 원주시 OOO읍 OOO리 000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타경4355호,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채권자로서 총 배당금액 000원 중 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고는 2011. 2. 1. 원고가 받은 배당액 중 원금채권인 000원을 제외한 000원(이하 ’이 사건 대상금액’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3. 3.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28.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9.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저입찰가격은 약 000원이었는데, 채무자인 최DD에게는 이를 훨씬 초과하는 채무가 있어 원고가 거의 배당받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선순위 가압류권자인 이EE의 피보전채권 000원을 000원에 양수(금원 중 000원은 원고의 이EE에 대한 000원의 채권으로 상계하고,추가로 000원을 지급)하고,선순위 근저당권자이던 이FF에게 000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을 양수하였다. 이후 이EE 와 이FF는 이 사건 경매에서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이 배당되기에 이르렀는바,이 사건 배당금에는 원고의 채권원금 000원 뿐만 아니라 이EE의 최DD에 대한 가압류채권원금 000원, 원 고가 이FF로부터 양수한 근저당권부 피보전채권 원금 000원 등 모두 000원이 원금채권으로 원고의 이자소득은 000원에 불과하므로,이 사건 대상금액 전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이 밝혀진 이상,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09. 8. 10. 배당받은 이 사건 배당금 중 채권원금이 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6,9,10호증의 각 기재,증인 이F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EE의 가압류채권 000원과 이FF의 피담보채권 000원이 존재하고,나아가 원고가 일부 상계하거나 금원을 지급하고 위 채권들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피고가 이 사건 경매에 따른 배당표에 따라 이 사건 대상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