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인 동명이인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원고가 조합과 소송을 통한 합의로 무권리자의 매매계약과 이에 따른 물권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추인은 계약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바 양도시기는 당초 등기시점으로 보아야 함
무권리자인 동명이인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원고가 조합과 소송을 통한 합의로 무권리자의 매매계약과 이에 따른 물권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추인은 계약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바 양도시기는 당초 등기시점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1구합1984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망 이AA의 소송수계인 피 고 원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 판 결 선 고
2013. 1. 18.
1.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l항과 같다(소장 기재 ’2011. 2. 9.’은 오기로 보인다).
1.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소급효 이AA은 OO주택조합 사이의 2008. 3. 3.자 합의서를 통하여 이 사건 등기를 적법·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인 이 사건 제3자와의 매매계약 및 이 사건 등기를 소급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기 일시인 2004. 6. 10.을 기준으로 2004년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이AA은 2008. 4. 30.경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전에 이 사건에 관하여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질의한 뒤 답변을 받고 이에 따라 납부하였는데, 3년이 경과하여서야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였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이AA에게는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이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되찾기 위하여 상당기간 소송을 진행하였고, 지출한 비용도 상당한 점, 이 사건 합의금에는 소송 등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반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4. 필요비용 공제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AA은 위와 같은 소송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임료 000원과 성공보수 0000원을 지급하였고, 최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알려준 이HH에게 0000원을 사례금으로 지급하였는바,적어 도 위 0000원을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