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1-구합-1892 선고일 2012.05.04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한 달에 5회 정도 토지에서 작업을 하였으나 부수적인 작업에 불과하고 모내기, 벼베기 등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는 타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작업하였으며 비료나 농약 뿌리기도 타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작업한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8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춘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0. 판 결 선 고

2012. 5.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 4. 25. 춘천시 서면 OO리 000 답 1,9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9. 7. 23. 이DD 외 1인에게 매도하고, 2009. 9. 30.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피고는 2010. 12.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 5. 3.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을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직접 경작을 하였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직접 경작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2006. 5.경 모내기를 한 이후부터는 황EE 에게 임대한 것이고, 원고는 자연농법으로 경작하였기 때문에 농기계나 비료, 농약 등 이 필요 없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동안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 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6, 1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황EE, 경F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논에 비료를 주거나 농약을 뿌 려야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황EE에게 부탁해서 작업을 시킨 뒤에 금원을 지급하였고, 모내기, 벼베기 등 이양기, 콤바인과 같은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FF으로부터 농기계를 빌려서 작업을 하고 금원을 지급였는데, 기계 조작도 대부분 경FF이 한 사실,② 원고는 한달에 약 5회 정도에 걸쳐 근무가 없는 날에 이 사건 토지에 와서 반나절 정도 동안 작업하곤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작업한 내용은 잡풀 뽑기, 약간의 비료 뿌리기 등의 부수적인 작업에 불과한 사실,③ 원고가 직접 농약이나 농기구를 구입하였다는 자료는 2003. 10. 17. 4,500원, 2006. 5. 1. 9,500원이 전부인 사실,④ 원고는 1984년부터 강원대학교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 총급여는 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