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임야 지상의 임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양도된 것으로 보여짐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1-구합-1489 선고일 2011.12.23

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임목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약정한 점, 매수인은 토지만을 가격산정한 것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임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임목은 토지의 일부분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여져 임야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적법

사 건 2011구합14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XX 피 고 원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5. 판 결 선 고

2011.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315,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정AA과 함께 1999. 12. 18. 충북 제천시 봉양읍 XX리 산 00-0 임야 39,82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각 1/2지분씩 공유) 2008. 8. 5. 함BB 등 4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대금 27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8. 10.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 중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309,380원을,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832,3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지상 임목의 양도는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거래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위 임목은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보아 2009. 8. 11.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9,315,570원으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0. 2.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변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임목이 식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이후에도 원고는 간별 작업을 수행하고 산림보호활동을 꾸준히 하는 등 임목에 대한 조림 및 육림사업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오다가 이 사건 임야와 함께 그 지상 임목도 양도한 것인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원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임업에 포함된 영림업 중 육림업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임목의 육림활동을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해석에 합치되는 점(임목 양도행위의 계속·반복성을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하여 과세할 경우 임목을 장기간 육림한 후 단 1회만에 벌채하거나 양도할 때에는 그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게 되어 중대한 과세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사업소득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성 내지 사업소득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 중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 부분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은 임업을 영위함에 따른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총수입금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따라 분리과세를 하기 위하여는 임목의 양도가 임업 즉 사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임목 등 지장물을 매매목적물에 포함하여 매도하면서 임목의 양도가액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함이 없이 총 매매대금 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제출한 함BB 등 4인(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나무부분은 토지 매매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논의자체가 되지 않았고 토지사용상에 혹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까지 포함하여 매매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계약은 토지만을 가격산정하여 체결된 것이고 나무는 부수적으로 포함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 당시 중개인에 의하여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임목에 관한 사항(권리관계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가 임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임목에 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도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지상 임목은 원고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가 양도되면서 그 정착물, 즉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분으로 양도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 역사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