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임목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약정한 점, 매수인은 토지만을 가격산정한 것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임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임목은 토지의 일부분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여져 임야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적법
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임목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약정한 점, 매수인은 토지만을 가격산정한 것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임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임목은 토지의 일부분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여져 임야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적법
사 건 2011구합14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XX 피 고 원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5. 판 결 선 고
2011. 12.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315,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은 임업을 영위함에 따른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총수입금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따라 분리과세를 하기 위하여는 임목의 양도가 임업 즉 사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임목 등 지장물을 매매목적물에 포함하여 매도하면서 임목의 양도가액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함이 없이 총 매매대금 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제출한 함BB 등 4인(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나무부분은 토지 매매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논의자체가 되지 않았고 토지사용상에 혹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까지 포함하여 매매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계약은 토지만을 가격산정하여 체결된 것이고 나무는 부수적으로 포함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 당시 중개인에 의하여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임목에 관한 사항(권리관계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가 임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임목에 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도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지상 임목은 원고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가 양도되면서 그 정착물, 즉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분으로 양도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 역사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