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 양도부동산은 토지만 기재되어 있고, 주택 공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설계도면 등 관련자료가 없거나 제출된 자료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주택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대부분이 매매계약일 이후 지급된 것이어서 주택건축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매매계약서상 양도부동산은 토지만 기재되어 있고, 주택 공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설계도면 등 관련자료가 없거나 제출된 자료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주택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대부분이 매매계약일 이후 지급된 것이어서 주택건축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10 양도소득세취소 원 고 최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9. 판 결 선 고
2011. 9.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0,135,730원의 부과처분 중 5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 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