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택건축비의 지출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1-구합-110 선고일 2011.09.23

매매계약서상 양도부동산은 토지만 기재되어 있고, 주택 공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설계도면 등 관련자료가 없거나 제출된 자료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주택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대부분이 매매계약일 이후 지급된 것이어서 주택건축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10 양도소득세취소 원 고 최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9. 판 결 선 고

2011.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0,135,730원의 부과처분 중 5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 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5. 12. 경기도 XX읍 XX리 산 00-0 임야 4,6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 3. 9. 주식회사 XX씨엔디에 양도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400,000,000원, 취득가액을 5,467,505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10. 2. 6.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73,668,6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2010. 5. 3. 피고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0. 5. 23.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49,362,093원 및 필요경비 20,000,000원을 인정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2010. 7. 12. 국세청장에게 제기한 국세심사청구에서 국세청은 2010. 10. 18. 측량·설계 공사비 등 202,000,000원도 추가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10. 10. 25. 원고에 대한 당초 처분을 90,135,730원으로 감액·경 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어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50,000,000원을 들여 주택 3동을 건축한 후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주식회사 XX디엔씨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는 위 주택도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위 주택 건축비용도 필요비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위 50,000,000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다시 산정하면 약 58,000,000원 상당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5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택 건축비로 50,000,000원을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양도 부동산으로 이 사건 토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택은 포함 되어 있지 않으며 주택 건축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매매대금에 반영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② 주택 공사에 대한 계약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가 없는 점[원고는 당초 처분 이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약 8개월 동안의 이의 신청 및 국세심사청구 단계에서 위와 같이 주택 건축 사실을 주장하면서도 주택 공사와 관련한 계약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나서야 주택 공사와 관련한 자료로 갑 제6호증(건축도급계약서), 갑 제7호증(공사계획 평면도)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중요한 자료를 뒤늦게 제출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고, 그 내용의 진위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6, 7호증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③ 원고가 주택 건축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2005. 6. 22. 5,000,000원의 입금확인증(XX우체국)과 2006. 7. 26. 13,000,000 원, 2006. 7. 27. 3,000,000원 및 일자 마기재의 6,000,000원에 대한 ‘상기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영수함’이라고 기재된 장AA의 자필영수증이 있는데, 위 금원을 모두 합하여도 27,000,000원에 불과하고, 2005. 6. 22.자 입금 금원 외에는 나머지 금원이 실제 장AA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가사 위 금원이 모두 장AA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위 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④ 원고가 주택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대부분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일 이후에 지급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50,000,000원을 들여 주택 0동을 건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7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택 건축비로 50.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