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원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유효하고 이 사건 국세채권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발생한 부가가치세로 그 법정기일은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되므로 가등기 설정일이 국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앞서 원고가 선순위 배당권자에 해당함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원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유효하고 이 사건 국세채권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발생한 부가가치세로 그 법정기일은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되므로 가등기 설정일이 국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앞서 원고가 선순위 배당권자에 해당함
사 건 2011가단9542 배당이의 원 고 조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4. 5. 판 결 선 고
2012. 4. 19.
1. 춘천지방법원 2010타경12360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8.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삭제하고,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3,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심C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인데,그 명의만을 원고의 지인인 윤GG 앞으로 해 두었다가 원고가 다시 이를 이전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목적으로서 그 설정일(2008.3.28)이 피고의 국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앞서므로 원고가 피고보다 선순위배당권자이고,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삭제하고,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