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법무사 업무에 종사하는 원고가 원거리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서울에서 법무사 업무에 종사하는 원고가 원거리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627,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