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0-구합-700 선고일 2010.11.11

서울에서 법무사 업무에 종사하는 원고가 원거리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627,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5. 5. 31. 취득한 춘천시 동면 CC리 492-1 전 1,640㎡ 및 같은 리 492-2 답 1,378㎡ 중 각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2008. 9. 30. 남궁DD에게 양도하고, 2008. 12.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피고는 2009. 6. 15. 원고의 자경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8년 이상 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04,309,093원을 고지하겠다는 취지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7. 20.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피 고는 2009. 8. 19. 원고의 8년 이상 자경 감면신청은 이유 없으나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 5. 3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그 외 청구는 불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9. 5.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627,2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9.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2. 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도 1992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까지, 특히 1994년부터는 춘천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가족 및 이웃 주민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원고의 8년 이상 자경감면신청을 부인하고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를 종합하면,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감면규정 요건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9, 1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AA, 박B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199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 2,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92. 2. 7.부터 서울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여 오고 있는 점, 농지원부(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토지는 약 20,000㎡ 이상으로 매우 넓은 면적이어서 법무사로 일하고 있는 원고 가 이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직접 경작하는데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농약이나 비료 구입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199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