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와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부터 임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아니하였고 임목이 입목등기부에 보존증기되어 있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서상 임목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는 없음
임야와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부터 임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아니하였고 임목이 입목등기부에 보존증기되어 있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서상 임목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는 없음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983,201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업소득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통상 ‘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려면 독립성, 영리목적성, 계속․반복성이 있어야 하는바, 위 관계 법령에서 살펴본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임목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가 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함 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임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2) 살피건대, 갑 4호증의 1, 2, 갑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97. 8. 8.부터 1997. 11. 25.까지 이 사건 각 임야 중 ○○시 ○○면 ○○리 산248 임야 44,430㎡ 중 20,000㎡에 어린나무를 섬기는 하였으나, 임업을 영위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는 사실, 이 사건 임목은 입목등기부에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묘지이장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을 뿐 이 사건 임목에 관한 별다른 내용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목의 양도는 사업의 본질적 속성인 독립성, 영리목적성, 계속․반복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