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임야와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임업의 사업성이 없는 경우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0-구합-496 선고일 2010.06.24

임야와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부터 임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아니하였고 임목이 입목등기부에 보존증기되어 있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서상 임목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983,201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9. 21. ◇◇종합개발 주식회사에 원고 소유의 ○○시 ○○면 ○○리 산245 임야 11,504㎡, 같은 리 산248 임야 44,419㎡(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를 11억 원에 매도한 후, 2007. 11. 2.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203,205,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원고는 2008.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 중 임목 (이하 ‘이 사건 임목’이라고 한다)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 항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그 전부를 양도소득으로 잘못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 659,677,160원을 58,733,326원으로, 납부할 세액 203,205,400원을10,222,199원으로 각 경정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09. 2. 4. 원고에게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은 임목의 거래가 사업성을 갖추어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4. 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0.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12. 1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경 이 사건 각 임야에 어린나무가꾸기 등 조림사업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임야를 양도할 당시 육림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와 관련한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따라 임지의 양도로 인한 부분은 양도소득으로, 임목의 양도로 인한 부분은 사업소득으로 분리․과세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사업소득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통상 ‘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려면 독립성, 영리목적성, 계속․반복성이 있어야 하는바, 위 관계 법령에서 살펴본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임목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가 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함 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임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2) 살피건대, 갑 4호증의 1, 2, 갑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97. 8. 8.부터 1997. 11. 25.까지 이 사건 각 임야 중 ○○시 ○○면 ○○리 산248 임야 44,430㎡ 중 20,000㎡에 어린나무를 섬기는 하였으나, 임업을 영위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는 사실, 이 사건 임목은 입목등기부에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묘지이장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을 뿐 이 사건 임목에 관한 별다른 내용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목의 양도는 사업의 본질적 속성인 독립성, 영리목적성, 계속․반복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