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 건 2010구합23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20. 판 결 선 고
2011. 6. 1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6,488,150원, 중가산금 1,094,640원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청구취지상의 “2010. 6. 30."은 “2010. 7. 12.”의, “36,034,126원”은 “36,488,150원”의, “2,424,364원”은 “1,094,640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4항을 종합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