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계약의 실질은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보이는 점, 매매의 모든 과정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 양도과정에서 창출된 차익이 컨설팅 비용으로 보기에는 과다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컨설팅 계약의 실질은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보이는 점, 매매의 모든 과정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 양도과정에서 창출된 차익이 컨설팅 비용으로 보기에는 과다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0구합23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춘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22. 판 결 선 고
2011. 8.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421,36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8. 6. 5.부터 2010. 3. 2.까지 춘천시 OO면 OO리에서 ‘글로벌’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08. 10. 31. 김B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였 고, 같은 날 김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되었다.
(3) 이후 원고는 2008. 11. 5.부터 11. 20. 사이에 김BB의 대리인으로서 조DD 등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조DD 등은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위 1의 가항과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와 조DD, 이GG, 고 HH 사이에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최FF, 문EE와는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에는 모두 계약금 영수자가 원고, 매도인은 김BB, 대리인은 원고로 각 기재되어있고, 매도인란 옆에 김BB의 도장이 아닌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원고는 김BB에 게 2008. 10. 31. 20,000,000원, 2008. 12. 23. 101,000,000원을 지 급하였고, 조DD 등은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조DD 42,900,000원, 최FF, 문 은마 50,000,000원, 이GG 55,800,000원, 고HH 46,280,000원)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5) 한편, 김BB은 이 법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개발 및 매각 용역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위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121,000,000원을 받은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김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