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유류판매업자로서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0-구합-1529 선고일 2011.06.24

유류판매업자로서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15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20. 판 결 선 고

2011.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16,1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7. 1.부터 2008. 3. 31.까지 강원 BB군 BB읍 CC리 1049-13에서 ‘DD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 나. 원고는 2006년 저11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EEE에너지(이하 ‘EEE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6,481,814원의 매입세금계산서 8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고, 피고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7. 3. 14.부터 2007. 8. 27.까지 EEE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EEE에너지가 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16,1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춰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EE에너지와 거래를 하기에 앞서 EEE에너지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석유판매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대표이사인 우종국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수령하는 등 EEE에너지가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EEE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고 유류대금은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로 결재하였으며, 매 거래 시마다 판매 및 인수확인서, 거래한 석유류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가사 EEE에너지가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EEE에너지를 실제 공급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EEE에너지는 2005. 12. 26. 설립되어 주식회사 FF에너지의 GG시 HH동 516-5 소재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위 사업장은 주식회사 JJ에너지가 2005. 7. 21.까지 자료상 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곳으로 실제 유류 도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 설비 등 자체시설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2) EEE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EEE에너지는 정유사 KKKK 주식회사로부터 348,012,000원 상당의 유류를 매 입 한 것(2006. 1. 1.부터 2006. 3. 31.까지 사이에 327,294,545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다)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대부분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불법 유통하면서 매입자료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가공업체인 LL에너지 등으로부터 고액의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하였는데, 2005. 12. 26.부터 2007. 3. 31.까지 전체 매출금액 중 약 87.6%가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한편, 원고가 출하전표로 받았다는 EEE에너지 명의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는 출하처가 “경기 양주”로 기재되어 있고, 출하 정유회사의 고유상호 및 저유원의 기재가 없으며, 출하일자는 “2006. 10. 17.” “2006. 10. 27.” “2006. 11. 8.” “2006. 11. 16.” “2006. 12. 15.”, “2006. 12. 22.”, “2006. 12. 28.”, “2006. 12. 30.”로 각 기 재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3호증, 올 제4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 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EE에너지가 2006년 2기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의 대부분이 가공거래에 의한 것인 점, ② EEE에너지의 사업장은 이마 자료상 거래를 하다 적발된 곳으로 유류도매를 위한 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점, ③ 정상적으로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경우에는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됨) 4장 중 1장은 주문자가, 1장은 저유소가 각 보관하며, 2장은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전기사에게 교부되어 유류 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의 서명을 받아서 그 중 1장은 운전기사가, 나머지 1장은 주유소에서 보관하게 되는데, 원고가 EEE에너지로부터 출하전표로 교부받았다는 각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는 EEE에너지에서 직접 출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저유원의 서명이 없는 등 정상적으로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와는 그 양식 및 기재사항이 상이한 점, ④ EEE에너지가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했던 경우는 대부분 2006. 1. 1.부터 2006. 3. 31. 사이에 KKKK 주식회사로부터 327,294,545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인데, 원고가 EEE에너지로부터 받은 각 판매 및 인수확인서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그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2006. 10. 17.부터 2006. 12. 30.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EE에너지는 자료상으로 보이고 원고 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업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 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 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EEE에너지가 자료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5. 7. 1.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채무자인 김MM이 EEE에너지의 운영에 관여한다고 하면서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고 어음을 통하여 외상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정리하자고 하여 EE에너지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 바, 이러한 거래 동기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당시 유류업계에는 자료상 거래가 널리 퍼져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거래를 하는 EEE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EEE에너지로부터 교부받았다는 각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통상적으로 정유회사에서 발급하는 출하전표와는 달랐음에도 원고는 EEE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