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보험금에 대한 증여의제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0-구합-1307 선고일 2010.12.09

보험공제계약자는 원고이고 공제료는 남편 명의의 신종적립신탁의 해지금으로 입금된 점, 만기 축하금의 수령인은 원고인 점이 밝혀진 이상 보험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6,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12. 9 계약금액이 500,000,000원이고, 피공제자가 원고이며, 공제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5년이고, 공제금수령인이 만기축하금은 원고, 유족위로금 및 신체 장해공제금은 각 원고의 남편인 심AA로 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 한다)의 ‘새천년 새저축 생명공제’(이하 ‘이 사건 공제’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 나. 심AA는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신종적립신탁을 해지한 후 그 해지금액 622,793,091원 중 500,000,000원을 이 사건 공제의 신규 공제료로 불입·대체하였고, 2002. 6. 18 에는 역시 자신 명의의 예금계화에서 50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이 사건 공제의 추가 공제료로 불입·대체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제의 만기 후인 2005. 12. 13 이 사건 공제의 만가축하금인 1,238,053,887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령한 다음 그 중 1,000,000,000원은 원고 명의로 농협의 ‘알토란 저축 생명공제’에 가입하여 그 불입 공제료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238,053,887원은 원고 명의의 입출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 라. 피고는 2010. 1. 18 원고에게, 위 2002. 6. 18. 500,000,000원의 불입금에 관하여 2002년 귀속 증여세 126,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위 2005. 12. 13 수령한 보험금 중 738,053,887원에 관하여 2005년 귀속 증여세 135,058,360원의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
  • 마. 이에 원고는 2010. 4. 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0. 6. 28 위 각 부과처분 중 위 2005년 귀속 135,058,360원의 부과처분만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2, 14, 16,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실질과세 원칙 위반 심AA는 고액의 현금자산 보유자이고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가부장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련의 금융거래는 모두 원고의 관여 없이 심AA가 단독으로 처리 하였는바, 이 사건 공제도 심AA가 가입하면서 단지 원고의 계약명의만을 차용하였을 뿐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는 심AA이고 심AA가 원고에게 그 공제료를 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에도 심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료를 증여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공제계약의 무효 이 사건 공제계약은 원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정한 생명보험에 해당하는데 심AA는 원고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혼자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은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상법 제731조 제l항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제료나 공제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이 사건 공제계약과 관련하여 재산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심AA의 불입금이 원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영의의 예금계좌 퉁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9, 15,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BB, 심AA의 각 증언만으로는 심AA가 자신 명의의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공제의 공제료로 불입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공제료가 심AA 명의의 신종적립신탁의 해지금으로부터 입금된 점, 이 사건 공제의 만기축하금의 수령인 역시 원고이고 만기축하금 중 일부는 다시 원고 명의의 다른 공제의 자금으로 사용 되었으며, 나머지도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공제의 공제료는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공제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라고 인정된다 할 것이고, 갑 제9, 15, 18, 19호증의 각 가재 및 증인 김BB, 심AA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심AA가 이 사건 공제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