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와 수증자가 서로 알지 못한 사이의 거래인 점,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증여가 아닌 양도로 판단됨
증여자와 수증자가 서로 알지 못한 사이의 거래인 점,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증여가 아닌 양도로 판단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4,046,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임AA과 백DD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정EE의 제안에 따라 2007. 4. 9. 정EE와 사이에 “정EE는 임AA, 백DD가 9천만 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즉시 이를 전매하여 투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AA, 백DD에게 이익금 3,000만 원을 더한 1억 2천만 원을 상환하되,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AA 백D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정EE가 상환약정을 이행함과 동시에 정EE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임AA은 같은 날 백DD와 사이에 “정EE가 투자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임AA과 백D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될 경우, 각 2분의 1 지분씩을 소유하고 상호 협의 하에 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3) 정EE는 임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피담보채무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취득원인을 매매가 아닌 증여로 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증여의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하여 임AA의 동의를 얻은 다음, 2007. 4. 9.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AA에게 증여하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임AA이 전액 인수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엄AA의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임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당시 정EE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약 3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7. 4. 9.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농협에게 그 피담보채무 중 6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최BB에서 임AA으로, 채권최고액을 3억 6천만 원에서 2억 8,800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5) 그런데 정EE가 투자계약에서 약정한 기한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매하지 못해 약정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백DD는 2007. 4. 2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6) 정EE는 2007. 4. 초경 정FF 신CC을 통해 원고를 처음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임AA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 이전에는 그 소유자인 원고와 근저당권의 채무명의자인 최BB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