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대리인의 권한에는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임
심판청구 대리인의 권한에는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임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자로, (1)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31,737,000원 및 종합소득세 13,305,793원의 각 부과처분을, (2)원고 우BB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38,214,310원 및 종합소득세 21,630,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3)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25,222,040원의 부과처분을, (4)원고 최DD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24,419,870원 및 종합소득세 7,944,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 본문은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59조 제1항은 “이의 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3항은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 대리인의 권한에는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세무사 정EE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심판결정서가 2008. 7. 2. 정EE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심판결정서의 송달은 유효하다. 그런데, 원고들이 2008. 7. 2.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 1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