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지급에 갈음하여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는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지급에 갈음하여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는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2,623,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김BB는 2004. 6.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김BB에게 대금 11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08. 2. 21. “김BB는 김BB 본인 명의의 계약 필지와 권CC 명의의 필지에 대한 중도금 지급을 관리하였고 2004. 7. 1.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이 김BB 명의 계약서의 중도금인지 권CC 명의 계약서의 중도금인지는 명확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김BB는 2008. 3. 3. “본인 명의의 춘천시 남산면 AA리 산 256-13번지 임야는 본인이 원고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김KK로부터 110,000,000원에 양수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07년경 김BB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작성한 소장에는 “김BB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6,000,000원을 입금하여 주었으나 나머지 104,000,000원을 현재까지 입금하여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BB는 춘천시 남산면 AA리 산 256-11, 256-8, 256-2 등 3필지 토지의 매도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별도로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중개수수료 지급에 갈음하여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아니라,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