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09-구합-1936 선고일 2010.04.08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7. 원고에 대하여 2005.분 양도소득세 235,999,23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0. 9. 23. 원주시 AA동 1748 답 1,025㎡, 같은 동 1749 답 443㎡ 및 같은 동 1750-5 답 1,286㎡(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고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가 2005. 12. 21. 오수정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6.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농지의 대 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고, 2006. 6. 13. 강원 횡성군 우천면 BB리 825 답 910㎡ 및 같은 리 825-1 답 2,389.5㎡(이하 ‘이 사건 각 대토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 다. 피고는 2007.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7. 12.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35,999,230원을 납부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07.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로 인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가 235,999,230원이나 원고가 이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고지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를 취득하여 20년이 넘도록 경작하다가 2002년경부터 전 신성골관절염 등 질병이 발생하여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지자 불가피하게 선CC에게 부탁하여 불과 2년 정도 이 사건 각 농지를 대리경작하도록 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농지 양도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대토농지를 취득한 다음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어 원고는 소득세법상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ㆍ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ㆍ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이 경우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 여야 하고, ② 종전 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③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고, ④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때 자경이라 함은 반드시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경작할 것을 요하며, 위탁경영, 대리경작,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의 관계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양도할 당시 선CC이 원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 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구 소득세법상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