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7. 원고에 대하여 2005.분 양도소득세 235,999,23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ㆍ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ㆍ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이 경우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 여야 하고, ② 종전 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③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고, ④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때 자경이라 함은 반드시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경작할 것을 요하며, 위탁경영, 대리경작,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의 관계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양도할 당시 선CC이 원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 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구 소득세법상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