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들의 각 증언만으로는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의 형이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사실과 과세쟁점자문절차에서 원고가 원고의 형이 실제 경작하였다고 시인한 사실 등으로 보아 8년 자경을 인정할 수 없음
증인들의 각 증언만으로는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의 형이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사실과 과세쟁점자문절차에서 원고가 원고의 형이 실제 경작하였다고 시인한 사실 등으로 보아 8년 자경을 인정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4,761,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