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원고주장은 이유없고, 거주기간이 약 6년 5개월에 불과하여 8년 이상의 재촌요건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매매대금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원고주장은 이유없고, 거주기간이 약 6년 5개월에 불과하여 8년 이상의 재촌요건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09구합16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 2009구합1660(병합)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씨 종중 피 고 1.○○세무서장 2.○○시장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원주세무서장이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00,418,910원의 부과 처분 및 피고 원주시장이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세 14,318,0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원주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실제로는 17억 원이었으나 원고의 전 회장인 최BB와 매수인이 공모하여 매매대금을 허위로 35억 원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35억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종중원인 최CC이 1984년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토지를 직접 관리하고 자경하였음에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매매대금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가 제3, 4, 7, 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5억 원이었던 사실이 인정 되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①8년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이하 ‘재촌요건’이라 한다), ② 그와 같이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는바(이하 ‘자경요건’이라 한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나) 먼저 원고가 재촌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종중원인 최CC이 198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위치한 제실에서 거주한 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백승수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종중원인 최C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한 기간은 1984. 11. 6.부터 1989. 5. 29.까지, 2003. 5. 2.부터 2004. 1. 1.까지, 2004. 3. 16.부터 2005. 3. 8.까지 약 6년 5개월에 불과하여 8년 이상의 재촌요건에 미달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할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요건인 8년 이상의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자경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