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09-구합-1219 선고일 2011.05.20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사 건 2009구합1219 종합부동산세등일부취소 원 고 XXX개발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1. 판 결 선 고 2011.5.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BB시 CC읍 DD리 산47-5 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ZZZZZCC’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 나.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이하 '이 사건 원형 보전임야'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11조,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 제1, 2호에 따라, 2005. 12. 15. 종합부동산세 919,739,047원, 농어촌 특별세 183,947,809원, 2006. 12. 15. 종합부동산세 599,959,1 93원, 농어촌 특별세 119,991,838원, 2007. 12. 15. 종합부동산세 522,257,366원, 농어촌 특별세 104,451,4 73 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08. 11. 14. 피고에게 과세표준(공시가격)을 시가보다 너무 높게 신고하였고,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으로 고율 과세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피고는 2008. 12. 29. 원고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3. 19.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4.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1)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배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함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는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2)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는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 보전임야를 종합합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 (대중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한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및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 위배 체육시설법에 따른 원형보전지 설치・유지는 환경의 보존,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것이므로, 이는 국가의 책무이자 기업과 국민의 의무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는 것은 위 체육시설법 및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 (4)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과세표준은 연접한 동일한 조건의 임야에 적용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인근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나 주변에서 거래되는 현재의 시가보다도 현저히 높은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위법하다. (5)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과세대상을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위 구 지방세법 조항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위 제2호를 ‘이 사건 지방세법 조항’이라 한다),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내지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에 관한 규정임에도 이를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사이에서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 등 참조), 일정한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재산세와는 세목뿐만 아니라 그 입법목적, 과세대상이 다르므로, 재산세와의 관계에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이 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결정 등 참조).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간의 차별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 된다고 할 것인데, 세법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며, 오늘날 조세입법자는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바43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대중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①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 건설비용을 회원들의 입회금으로 충당하여 초기 자금부담이 적은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초기 자금부담이 많은 점, ②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은 고액에 거래가 이루어져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반면 골프를 일반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 스포츠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중제 골프장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세제 지원 등 각종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위와 같은 본질적 차이를 이유로 하여 대중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해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서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차별적 취급 은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체육시설법 및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에 위배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체육시설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대중골프장과는 다른 차별화를 시도하여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으로 운영되면서 체육 기회 제공 외에 재산으로 인식되는 회원제 골프장의 특성, 원형보전 임야는 골프장 영업을 위해 법률상 강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토지로서 골프장과 일체가 되어 회원이나 사용자의 유・무형 이용에 제공되고 있고 재산으로서의 특성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일반인이 아니라 골프장 이용자만이 실질적으로 원형보전 임야에 접근할 수 있는 점에다가 인구 대비 토지 면적이 부족하고 통상 산지와 임야를 상당 부분 훼손하지 아니하고는 대형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할 수 없는 국토의 특성,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폐쇄형 회원제 골프장으로 편입되는 토지 면적이 매우 넓고 이와 달리 원형보전임야는 그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체육시설법 및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에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

25. 선고

93 누 85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에 연접한 단순 임야와는 본질적으로 상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원형 보전임야에 대한 과세표준은 연접한 동일한 조건의 임야에 적용되는 공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 외 달리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및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이 사건 지방세법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가 이 사건 지방세법 조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는 경제적 상황의 변천, 토지정책의 향방, 관련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고,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서 이를 열거적으로 망라하기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이 전문적・기술적・가변적이므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과의 세율 등의 비교,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와 함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부분의 의미 및 이를 별도합산대상으로 규정한 취지, 위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의 신설 경위, 양도소득세 중과세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별도 합산과세대상과 연계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2009. 12. 3

1. 법률 제

9897 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법인세법 조항과의 유기적 해석 등을 종합해 보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경제활동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그 용도나 업종의 특성상 상당 규모의 토지 보유가 통상적이어서 일률적으로 종합합산과세에 의한다면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과중해지는 경우이되 적정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를 그 대상으로 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방세법 조항 중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 헌가 27, 2010 헌바 153, 365 (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지방세법 조항 중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