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유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로서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결혼 생활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유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로서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와 이○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10.16.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10.22.접수 제547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이화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7.10.16.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10.22.접수 제547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면 제2행 및 제8행 의 각 “사해해위”를 “사해행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