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08-나-1600 선고일 2008.12.24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도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 11. 30.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소 2006. 10. 17. 접수 제7879호로 마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 증인 고◯◯의 증언을 부곡 증거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07가단4236 (2008.04.18)]

주 문

1. 피고와 ○○○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11.30.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2006.10.17.접수 제7879호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의 친형부와 직장동료로서 6년 전부터 ○○○과 그 남편인 ○○○과 알고 지냈으며,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는 한달에 2~3회 정도 피고가 운영하는 주점에 출입을 하는 등 가깝게 지내는 사이이다.
  •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 대하여 2006.8.14.부터 같은 달 2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6.8.29. ○○○에게 예상총고지세액이 63,167,588원인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06.10.4.경에는 추가고지세액을 69,000,570원으로 하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고지서는 2006.10.13.○○○의 남편인 ○○○이 수령하였다.
  • 다. ○○○은 피고에게 2006.10.17.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2005.11.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의 등기(이하 이 사건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2006.10.17.경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채권자의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성립하기 전인 2005.11.30.경 ○○○과 이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2005.9경 ○○○과 5,000만원을 ○○○의 남편인 ○○○에게 빌려주면서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등기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피고와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시점, 이 사건 등기의 경료시점등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등기의 원인에 대하여 답변서에서는 2005.11.30.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다가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2005.9.경 5,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약정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그 등기원인에 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는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 이 사건 등기 한 달 전 즈음에 ○○○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넘겨가라고 하여 등기를 이전받은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등기 즈음에 그 등기 원인서류가 작성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매매계약이나 담보설정약정이 있는 경우 잔금지급 또는 차용금 지급과 동시에 또는 그 직후 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임에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등기원인행위 시점에 비하여 1년이나 지난 이후에 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보면, ○○○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등기에 관한 합의는 2006.10.17.경 이루어 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그렇다면, ○○○은 2006.10.17.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경료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그 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는 등기의 원인 및 일자를 2005.11.30.자 매매로 기재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의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로서도 그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기 훨씬 전에 ○○○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관련 서류를 이전받은 상태에서, ○○○이 등기를 이전하라고 요청하여 등기를 이전한 것이어서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의 위 주장 속에는 ○○○이 매물변제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도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와 ○○○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5.11.30.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2항 기재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