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제 거래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08-구합-967 선고일 2009.05.21

부동산을 매도한 지 3년이 다 되어서야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찾았다는 것도 석연치 않은 점,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를 소개했다는 증언내용도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1. 5. 12. 조○철로부터 춘○시 근○동 749-5 대 661m 2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같은 해 8. 21. 그 지상에 사무실 2동(이하 ‘이 사건 건 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소유하여 오던 중, 2004. 7. 4. 김○순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4. 10. 1. 피고에게 기준시가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99,268,984원, 양도가액을 335,739,800원으로 각 결정한 다음, 그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 45,821,958원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41,239,763원을 양도소득세로 예정신고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4. 11. 5. 원고에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45,821,958원을 양도소득세로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그런데 원고는 2007. 4. 30.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 매매대금이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뒤늦게 찾았다고 주장하면서, 구 국세기본법(2005. 7. 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어 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매매계약 서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의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 매매대금이 3억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첨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2004. 10. 1.자 신고세액 41,239,763원을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 3억 원, 양도가액 3억 4,000만 원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 195,144원으로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17. 경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08. 5.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매매 계약서를 찾지 못해 부득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는데, 그 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찾아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여 경정청구를 한 이상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함 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본문, 제94조 제1항 제l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동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은 자신이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살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되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이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웅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던 때의 공시지가가 원고가 이를 매수하던 때의 공시지가에 비해 약 4배 가까이 상승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지 3년이 거의 다 되어서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찾았다는 것도 석연치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를 소개했다는 위 증인의 증언내용도 별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1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전혀 입증이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