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도한 지 3년이 다 되어서야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찾았다는 것도 석연치 않은 점,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를 소개했다는 증언내용도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움
부동산을 매도한 지 3년이 다 되어서야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찾았다는 것도 석연치 않은 점,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를 소개했다는 증언내용도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본문, 제94조 제1항 제l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동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은 자신이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살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되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이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웅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던 때의 공시지가가 원고가 이를 매수하던 때의 공시지가에 비해 약 4배 가까이 상승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지 3년이 거의 다 되어서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찾았다는 것도 석연치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를 소개했다는 위 증인의 증언내용도 별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1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전혀 입증이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