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가액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에 따라 산정된 세액만을 납부한 이상, 피고가 원고의 신고 및 납부의무 해태를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실제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가액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에 따라 산정된 세액만을 납부한 이상, 피고가 원고의 신고 및 납부의무 해태를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12.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3,122,02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907,202원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원고가 과세표준을 신고한 2003.경에는 양도가액을 공시자가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원고는 세법을 잘 몰라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피고 역시 원고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가 있은 2004.4.30,로부터 3년이 지난 2007.10.경에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경정하여 2007.12.5.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7.5.16. 선고 95누14602 판결, 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2) 우선, 앞서 살펴본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제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가액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에 따라 산정된 세액만을 납부한 이상, 피고가 원고의 신고 및 납부의무 해태를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반면, 원고가 과세표준을 신고한 2003.경에는 양도가액을 고시지가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세법을 잘 몰라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가 있은 지 3년 후에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의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과세표준을 원래보다 적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가산세 부과대사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