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가 도용당하였는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사항으로서 동 사업장의 사업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명의가 도용당하였는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사항으로서 동 사업장의 사업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839,0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소장 기재 2003. 4. 2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는 2002. 7. 1.부터 같은 해 11. 11.가지 강원 정선군 ○○읍 ○○리 ○○○-74에서 ‘○콩(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점을 운영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바, 피고는 2003. 5. 1.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 관련으로 200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2,839,0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정한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실질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규정은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행정소송법 제38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