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화물운수업에 종사한 사실 등으로 보아 직접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화물운수업에 종사한 사실 등으로 보아 직접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03,008,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2)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의 ‘직접 경작’의 의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양도한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 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수년간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402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 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의미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9, 10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가재 와 증인 홍BB, 구CC, 한EE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7, 8, 12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오히려, 을 2, 3호증의 각 1, 2, 을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원주시장에 대 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1993. 5. 1.부터 2003. 3.경까지는 식품회사, 시내버스 회사 등에서 근무하거나 화물운수업에 종사하였고, 2003. 5.경부터 현재까지는 개인택시 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설령 타인의 도움을 일부 받는다고 하더라도 합계 5.583㎡에 이르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그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실, ② 쌀 소득 등 보존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농지에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주시 GG동 780 등 5필지 토지(GG동 780 토지의 경우 2003년도 2004년도는 제외)에 대한 직불금은 원고의 숙부인 홍AA이 신청ㆍ수령하였고, 원주시 GG동 780-27 등 2필지 토지에 대한 직불금은 신청자가 없었던 사실, ③ 원주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경작자 및 마을 주민들로부터 홍AA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 을 확인한 다음 직불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