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08-구합-1816 선고일 2009.12.10

과세처분 및 압류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한 이상 보험계약이 제3자 명의로 체결되어 무효라는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안에 있어 이를 입증하여야 한 바, 제출한 증거 및 증언만으로는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금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22.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6. 2. 4.부터 2000. 2. 29.까지, 2001. 6. 15.부터 2001. 10. 9.까지 ○○시에서 한의원을 경영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합계 18,687,710 원의 국세(2004. 10. 22. 기준)를 체납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이 없어 국세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구 국세징수 법(2008. 12. 26. 법률 제9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 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2001. 11. 29.부터 2002. 9. 26.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체납국세 중 합계 13,944,61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
  • 다. □□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보험’이라고 한다)는, 1998. 2. 20. 보험 계약자 및 만기수익자,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 수령자를 각 원고로, 피보험자를 원고의 어머니인 신AA으로 하여 랄랄라교통안전보험계약(증권번호 000000번, 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고 한다)을, 1998. 3. 20. 보험계약자 및 만기수익자, 중도해지시 해약 환급금 수령자를 각 원고로,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버지인 성BB로 하여 랄랄라교통안전보험계약(증권번호 000000번, 이하 ‘이사건 제2보험’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보험을 합쳐서 ‘이 사건 각 보험’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 라. 피고는 2004. 10.경 이 사건 각 보험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자, 2004. 10. 2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한 다음 2004. 11. 9. 원고와 □□보험에게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는데, □□보험에게는 그 무렵 위 통지서가 송달되었으나 원고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고 반송되었다.
  • 마. 한편, 2001년 이후 한국을 떠나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은 원고의 어머니인 신AA에 의해 원고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것이어서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데, 외국에 거주한 관계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존재 사실을 모르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12.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압류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9. 25. 기각결정이 내려졌다(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자백의 대상이 아니기는 하나, "해외에 거주한 관계로 최근에야 이 사건 압류처분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고, 조세 심판원도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문제 삼지 않은 채 본안판단을 내렸으며, 본안판단을 하는 것이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아래에서는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문제 삼지 않고 본안판단을 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 9호증, 을 8호 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무효의 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채권 등은 신AA의 재산이지 원고의 재산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에 관한 압류처분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이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의 어머니인 신AA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계약자로 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원고는 □□보험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신AA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어 원고에게는 보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나) 또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원고가 아닌 신AA과 성BB인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피보험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경우 이러한 동의를 받은 바 없으므로 강행 규정인 상법 제731조 제1항 에 위배되어 무효이다(원고는 소장에서는 계약명의인인 원고의 자필서명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2009. 4. 14.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함으로써 당초의 주장을 변경하였다).

(2) 원래 의미의 취소청구 원고가 2004. 10. 22.까지 체납한 국세는 결손처분으로 인해 모두 소멸하였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행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무효의 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인바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21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1)원고의 어머니인 신AA에 의해 임의로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계약체결의 의사표시가 부존재하여 당연 무효이거나,(2)계약체결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상법 제731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임을 전제로 한 주장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전제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나) 원래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먼저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나,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 사건 압류처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의 명의로 체결된 사실이 입증된 이상 일응 그 적법성이 입증 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요건사실과 같이 원고에게 유리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대부분이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사실들의 경우,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판결 등 참조). (다) 먼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원고의 어머니인 신AA에 의해 임의로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에게 계약체결의 의사표시가 부존재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신AA의 일부 증언은, 원고의 어머니인 신AA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이거나 그녀의 증언으로서, 을 4호증의 3, 을 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신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시기는 원고가 ○○시에서 한참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던 1998. 2.부터 같은 해 3.까지인 사실,(2)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3)□□보험은 ○○세무서의 사실조회에 대한 2007. 10. 22.자 및 같은 달 23.자 각 회신에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정상’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나, 그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자 2007. 12. 13. 원고에게 이를 확인하는 안내문을 보내는 등 업무처리에 일관성이 없고,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무효로 처리하지도 않은 사실(이 사건 압류처분 으로 인해 환급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밖의 보험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4)신AA은 남편인 성BB이 보험 가입에 반대하여 딸인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에게까지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를 이 사건 제1보험은 신AA으로 하면서 제2보험은 성BB로 한 이유도 석연치 않은 사실,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신AA의 일부 증언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의 어머니인 신AA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이거나 그녀의 증언으로서, 을 8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1)이 사건 제1보험 계약서의 피보험자란에는 신AA의, 이 사건 제2보험 계약서의 피보험자란에는 성BB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2)이 사건 제1보험 계약서의 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신AA’이라는 필체는 신AA이 2009. 6. 10. □□보험에게 제출한 보험 무효처리에 대한 요청서 (갑 3호증의 2) 및 고객불만 접수표(갑 3호증의 3)의 각 말미에 기재되어 있는 ‘신AA’이라는 필체와 육안으로 보더라도 거의 유사한 사실,(3) 이 사건 제2보험 계약서의 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성BB’의 서명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사실,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부존재하였거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피보험자들의 서면동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만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당연 무효라고 할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고, 이 경우 원고로서는 단지 형식적으로 압류처분의 상대방이 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의 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되어야 하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이 취소될 경우 피고가 원고 소유의 다른 재산에 관한 체납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고, 원고도 체납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사정은, 이 사건압류처분의 취소로 인해 원고가 얻게 되는 사실적․간접적․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원래 의미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에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 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0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이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1996. 12. 30.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변경됨으로써, 결손처분 당시가 아닌 그 후에 취득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 취소사유가 확대되었는바, 1996. 12. 30.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후 1999. 12. 28. 국세징수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이에 행해진 결손처분의 취소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하나, 1999. 12. 28. 개정된 국세징수법 아래에서의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그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 하는 행정절차라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0066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1. 11. 29.부터 2002. 9. 26.까지 총 3회에 걸쳐 체납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을 할 당시에는 위 개정된 국세기본법과 국세정수법이 적용되므로, 피고가 위 결손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체납국세채무는 소멸하지 않은 채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다. (다) 또한,(1)위 개정된 국세정수법령은 결손처분 또는 결손처분의 취소에 대한 절차와 효력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2)위 개정된 국세정수법 아래에서의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질 뿐 납세의무의 소멸과는 무관하고,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단지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내부적 행정절차의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3)비록 과세관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개시되는 체납처분절차를 통해 납세의무자로서는 체납처분절차의 진행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체납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4)반면, 결손처분의 취소 없이 체납 처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체납처분을 취소한 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은, 통일한 절차의 반복으로 인한 과세행정의 비효율성만 증대될 뿐 국세체납자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도 못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압류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취소대상이 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