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지금을 공급받았다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지금을 공급받았다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9,666,53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45,770원(원고는 13,645,776원으로 명시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소외 회사는 2003. 6. 1. 설립되었고, 대표자는 김BB, 소재지는 △△ △△구 △△동 146으로 되어 있다가 2004. 6. 10. 대표자는 신AA, 소재지는 △△ ▽▽구 ▽▽동 189-402 409호로 각 변경되었으며, 2004. 9. 30. 직권폐업 되었다.
(2) 소외 회사는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27,271,326,000원 상당의 지금을 매입하였고, 같은 기간 26,279,309,000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다고 신고하였다. 그러 나 도봉세무서의 조사결과 위 매입금액 중 실지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2,087,26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21매를 교부받았고, 위 매출금액 중 실지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원고 등 20개 업체에 공급가액 22,237,98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77매를 작성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도봉세무서는 신AA과 김BB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3) 원고가 소속된 ☆☆ ○○군 ○○읍 ○○리 소재의 ◆◆ 귀금속 상가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5개의 업체가 있었고, 위 5개 업체가 2004년 제1기 중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964,649,000원에 이르는데, 도봉세무서장은 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 모두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4)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주식회사 □□아는 2003. 5.경부터 2004. 6. 사이에 소외 회사, ☆☆통상 및 원고와의 거래내역이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5) 2004. 1.경부터 2004. 6.경까지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소외 회사에게 2억 원 상당이 계좌 이체되었으나 대부분 입금일에 현금인출 되었다.
(6) 2003. 12. 23.부터 2004. 6. 21.까지 사이에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원고에게 금전을 대출해 준 업체인 주식회사 ▷▷프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총 카드매출대금이 16,133,324원이고, 정상거래기간은 2003. 12. 26.부터 2004. 1. 28.까지였다고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2, 3,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프, 주식회사 □□아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대 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세무조사 결과 소외 회사는 매입처의 대부분과 매출처의 대부분이 실물거래 아닌 가공거래를 한 자료상이었고, 신AA이 대표자가 되기 이전에도 상당한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② 주식회사 □□아는 원고에게 지금을 배송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수억 원 상당에 이르는 지금의 배송을 개인택시기사나 택배기사에게 맡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가 계좌이체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다는 매입대금은 대부분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지급 목적이 매우 의심스러운 점,④ 원고는 개인택시업자들 및 택배기사의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운송장, 인수증, 운송업체의 세금계산서 기타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⑤ 원고는 불과 8개월 가량 영업하다가 2004. 6. 30.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 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지금을 공급받고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 나아가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BB은 검찰 조사에서 위 20개 업체 중 4개 업체를 제외한 원고 등과의 거래는 실물거래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법인의 2003년 기말재고액은 31,065,000원에 불과한데 김B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외 법인의 2004년 제1기 중 실제 매출액은 20억 원 가까이 이른 반면 2004년 제1기 중 실제 매입액은 4억 원에 미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