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법인 자산 양도대금을 대표이사가 유용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08-가합-122 선고일 2008.11.14

양도대금을 주주에게 환급하고 법인세 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통장으로 보관한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주문

1. 피고와 소외 ○○봉제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현금증여꼐약을 2,756,012,5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56,012,53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역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소외

○○봉제 주식회사(이하 ○○봉제라고 한다)는 2003.8.25. 아파트개발사업자인 주식회사 ○○씨엠에 유일한 재산이었던 춘천시 ○○동 288-○ 외 2필지의 공장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73억 원에 양도하였다.

  • 나. ○○봉제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1) 2003.6.27.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으로 7억 원을 수령한 후 같은 해 7.1. 자신의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2) 2003.8.25. 중도금 및 자금 66억 원을 수령하여 ① 같은 날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상사에 ○○봉제의 채무 30억 원을 변제하고, ② 같은 달 28. 자신의 ○○상호저축은행의 계좌로 6억 원을 입금하였으며, ③ 2003.8.25. 나머지 30억 원을 ○○봉제의 한국스위스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해 12.5. 이를 모두 인출하여 그 중 20억 원을 소비하고, 같은 달 8. 10억 원을 ○○봉제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4.8.6. 이를 인출한 후 자신의 ○○증권계좌로 입금하였다.
  • 다. 한편, 원고 산하 남양주세무서장은 2004.5.15. 소외 회사에 납부기한을 2004.5.31. 정하여 귀속년도 2003.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법인세 1,678,448,69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 라. ○○봉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2003.12.31. 폐업한 채 위 법인세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2008.10.8. 현재 2,756,012,530원(본세 1,678,448,690원 + 가산금 50,353,460원 + 중가산금 1,027,210,380원)을 연체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봉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게 앞서 본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대금 중 정당하게 채무변제에 사용된 30억 원을 제외한 합계 43억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같은 목록 기재 1 내지 3 증여는 위 법인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같은 목록 기재 4 증여는 위 법인세를 체납한 상황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로서 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봉제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같은 목록 기재 현금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액인 2,756,012,53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756,012,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양도대금을 주주에게 환급하고 법인세 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통장으로 보관한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