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1. 피고와 김△△(주소: 춘천시 퇴○동 ○015 퇴○6주○아파트 ○04동 ○505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7. 9. 28. 체 결된 증여계약을 33 , 603 , 2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603,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위 세금 체납액 33,603,2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 고에게 위 33,603,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원고가 구하는 가집행선고는 판결 확정으로 형성의 효과가 발생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