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유일한 재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08-가단-446 선고일 2008.08.28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았을 분 사해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선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음

주 문

1. 피고와 추○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6.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추○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지지원 2007.7.2. 접수 제368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 산하 파주세무서장은 2007. 초경 추○구에 대하여 2007.4.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23,905,960원과 부가가치세 104,823,120원을 고지하였다.
  • 나. 추○구는 2007.6.5.경 이모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7.2. 접수 제3683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추○구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 위한 것이었다.
  • 다. 추○구는 2007.6.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추○구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2007.6. 무렵 원고는 추○구에 대하여 128,728,980원(= 종합소득세 23,905,960원 + 부가가치세 104,823,120원)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었고, 위 양도는 대물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인데, 당시 추○구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그의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또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의 사실을 알고 있었음은 추정되므로, 피고의 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피고와 추○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6.5.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0.부터 2006.까지 추○구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주어 5,000만 원 가량의 대여금채권이 있었고 이미 2002.4.12. 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까지 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았을 분 사해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선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선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