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았을 분 사해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선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음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았을 분 사해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선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음
1. 피고와 추○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6.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추○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지지원 2007.7.2. 접수 제368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