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의 귀속자인 개인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임.
소득금액의 귀속자인 개인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임.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7. 4. 17. 재정경제부령 제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4호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일정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게 그 소득금액이 변동되었다고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당초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원고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다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부터 기산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달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외 유출된 소득금액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다음 달인 2006. 8. 31. 해당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 납부한 후 2007년 8월경 ○○세무서장을 상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경정청구가 거부되어 2007. 10. 17. 국세심판원에 2007서4089호로 경정청구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가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 내에 스스로 추가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관할 과세관청에 대하여 경정청구 또는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별도로 구할 수 있고, 또한 납세자가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 내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추가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접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보면, 소외 회사에 대한 관할 관청인 피고가 소득금액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