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214,430원, 2001년 귀속분 1,840,640원, 2002년 귀속분 8,652,924원, 2003년 귀속분 11,733,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2호증, 을 1내지 6호증(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참조), 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543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변제금이 이자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대여금에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원리금에 미달하는 금원을 변제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자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게 되어있으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변제금은 이자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다), ○○○이 2004년도에 원고에게 추가로 4,000만원을 변제하였다가 그 이후에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적어도 위 이자를 수령한 2003년도까지는 위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1)항의 법리에 따라 회수불능사유 발생 전의 사업연도에 이자조로 받은 위 변제금은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