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대물변제인 경우 사해행위 성립여부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06-나-3114 선고일 2007.12.07

가사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3. 7.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1,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3. 7. 12. 접수 제82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7(96.~02. 종합소득세결의서사본), 8(특별조사종결복명서), 갑 제2호증(세무조사결과통지서사본), 갑 제3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 갑제4호증(토지대장), 갑 제5호증(건축물대장), 갑 제6호증(주민등록등본), 갑 제7호증(체납자재산등자료현황표), 갑 제8호증의 1내지 4(공시지가조회), 갑 제9호증의 1, 2(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10호증[특별조사종결(예정)복명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춘천세무서장은 박○○이 고리사채업을 영위하여 고액의 이자소득 등을 포탈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2003. 4. 2.부터 2003. 5. 31.까지 박○○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영월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박○○에게 1996년 내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37,573,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박○○은 국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2006. 2. 9. 위 고지금액 중 합계 13,095,666원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라. 박○○은 2003. 7. 10.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같은 달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마. 한편 2003. 7. 10.경 박○○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강원 ○○군 ○○면 ○○리 403-1, 강원 ○○군 ○○면 ○○리 143 등 합계 3,3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의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5년간 교직생활을 하고 1998년 퇴직하면서 일시불로 받은 퇴직금을 남편에게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일 뿐, 원고를 해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또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남편인 박○○ 명의로 취득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결혼 이후 교사로서 경제활동을 하여 피고 부부의 재산형성에 기여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당시 피고의 재산분할에 유사한 권리로써 박○○의 탈세행위 이전에 생긴 권리의 실현에 불과하므로 그 범위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다. 판 단 (1)사해행위 성립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박○○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될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박○○은 이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박○○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최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대물변제인 경우 사해행위 성립여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저축예금거래내역표), 을 제2호증(차용증서)만으로 피고가 박○○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대여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이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른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다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는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참조)할 것으므로 피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한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인증서), 을 제4호증(등기부등본), 을 제5호증(호적등본), 을 제6호증(주민등록표등본), 을 제7호증(주민등록표초본), 을 제9호증(경력증명서), 을 제10호증(공무원인사기록카드), 을 제11호증의 1(봉급산정서), 2(각기여금조견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교사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박○○도 자영업을 하며 경제활등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박○○ 명의로 된 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뿐만아니라 다른 부동산, 콘도회원권도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이 3층 점포 및 주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직접적으로 피고의 기여에 의하며 취득 및 유지된 것이라고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8다3176 (2008.03.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